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944,283원 및 그 중 가) 507...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R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강릉시 R 대 689.6㎡ 의 4/34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0. 같은 달 29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강릉시 R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건물 등기부 기준) 1) 피고 B은 강릉시 R S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5.54㎡(등기부상 표시된 면적이다,
이하 7항에 이르기까지 같다
)에 관하여 2005.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2) 피고 C는 강릉시 R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20.33㎡에 관하여 198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3) 피고 D은 강릉시 R T호 목조아연지붕 단층주택 50.25㎡에 관하여 1992. 3.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4) 피고 E은 강릉시 R U호 목조시멘기와지붕 단층점포 71.74㎡에 관하여 2008.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5) 망 V은 강릉시 R 지상 목조아연즙평가건주택 건평 22평1홉6작에 관하여 1967. 3.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다. 망 V은 1984. 4. 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F, G, H, 외손녀인 W(1966. 2. 15. 이혼으로 복적하였다가 1966. 6. 12. 사망한 장녀 X의 상속인)이 있다. 6) 망 Y은 강릉시 R 지상 목조아연즙평가건본가 건평 8형8홉5작에 관하여 1966.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망 Y은 1993. 2. 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Z, 피고 I, J, K, L이 있다.
7 망 AA은 강릉시 R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7.85㎡에 관하여 2007.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망 AA은 2009. 11. 4. 사망하였고, 망 AA의 상속인으로는 처 AB와 자녀 피고 M, AC, N, O, P, Q가 있었으며, 피고 M는 201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