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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1년 후에 그 대가와 승용차, 매월 2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기계 등을 매입하고, D이 이에 연대보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캠스코리아의 직원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G 건설기계(굴삭기)를 1억원에 매입하니, 그 매매대금 중 7,8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19.9%의 이자와 원금을 48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한다”라는 취지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건설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어 매월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캠스코리아의 계좌를 통하여 77,9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등 사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 사본,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 사본,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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