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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88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5. 29. 선고 2013가소27906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소27906호로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9. ‘원고는 피고에게 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4. 14.부터 피고의 부산 남구 C아파트 10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1/2 공유지분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사용수익 중단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 후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2015. 4. 28. 원고는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와 집행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12,486,470원을 공탁하였고, 2015. 7. 22. 이 사건 경매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원고는 2015. 7. 23.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6411호로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5. 9. 17.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지분을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 중 2,000만 원은 2015. 10. 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15. 10.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남은 돈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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