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5. 29. 선고 2013가소27906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소27906호로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9. ‘원고는 피고에게 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4. 14.부터 피고의 부산 남구 C아파트 10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1/2 공유지분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사용수익 중단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 후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2015. 4. 28. 원고는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와 집행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12,486,470원을 공탁하였고, 2015. 7. 22. 이 사건 경매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원고는 2015. 7. 23.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6411호로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5. 9. 17.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지분을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 중 2,000만 원은 2015. 10. 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15. 10.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남은 돈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