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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구단20884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공동어시장 남항방파제 앞 부두에 정박 중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본선으로 하는 선단의 야간경비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4. 26. 12:24경 부산 중구 부산항대교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 중이던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원고들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정박된 선박들 사이를 건너다 실족하였다거나 선박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 등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망인의 음주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이며 그 음주정도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사업주의 사용종속적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잠시 하선하였다가 다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류된 여러 척의 선박들을 건너 이 사건 선박으로 승선하는 과정에서 선박들 사이의 틈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업주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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