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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8532
투자약정금및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부대항소에 기초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하여 피고 C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청구 중 일부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은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C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1의 1, 2 갑 2, 3, 6, 7, 8, 갑 11의 1, 갑 20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피고 C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공장(이하, ‘홍천공장’이라 한다)에서 폐비닐유화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며, I은 원고의 장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폐비닐유화사업에 관한 투자계약 ⑴ 원고는 2010. 8. 19. 피고 C과 사이에 투자기간을 5년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홍천공장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폐비닐유화사업이라 함은 피고 C의 홍천공장에 설치된 폐비닐유화시스템 YL-18형 용로(4톤)로 운영하고 있는 폐비닐유화사업과, 원고의 자금투자로 YL-20형 용로(6톤) 신규 설치로 시설을 확대하여 피고 C이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조 1항). - 원고는 1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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