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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나306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2017.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3개월분 연체 차임 12,000,000원과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금 6,000,000원의 합계액 1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2017.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금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일부 패소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패소한 2017.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3개월분 연체 차임 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2017.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3개월분 연체 차임 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2017.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쪽 12행부터 3쪽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18.까지 미지급한 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2017. 1. 18.부터 월 차임을 3개월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기한까지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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