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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47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지입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만 인용하고, 금전 지급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반소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 중 금전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C’은 ‘C’으로, ‘피고 B’은 ‘피고’로 바꾸고, 아래 아.

항 기재 내용을 사.항 다음에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아. 원고는 이후에도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으나, 2017. 6. 14.경 대출금 연체로 인한 H의 조치로 지입차량이 H에 인도되었다.

이후 지입차량은 수원지방법원 I로 경매절차를 거쳐 2018. 10. 25. J에게 매각되었다.

3. 반소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2016. 5. 13. 합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나. 2 항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원고의 관리비, 보험료, 세금 및 과태료 등의 정산의무와 피고의 지입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미루고 있더라도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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