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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8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산에서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피고인의 집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산에서, 직경 40센티미터인 소나무 1그루, 직경 42센티미터인 소나무 1그루 및 직경 44센티미터인 소나무 2그루의 각 뿌리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소나무 4그루를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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