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7. 강원 홍천군 C 토지(면적: 147㎡)에서 조모의 묘지를 확장하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모의 묘지를 확장하기 위해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4본(2.6㎥)을 벌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공판 진행 중에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전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불법 전용면적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