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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단5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97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22. 피고와 사이에 2011. 4. 25.까지 피고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한라건설 화성동탄 오피스텔 현장에 공조기 및 냉난방기 1,898세트를 대금 28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한 공조기 및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존 물품대금이 46,971,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6,97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잔존 물품대금이 36,800,800원인데,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드레인판 및 PCB 부품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 드레인판 교체비용 등으로 합계 45,864,020원을 지출하였고, 2012. 3. 1.부터 2013. 4. 25.까지 이 사건 하자를 수리하기 위한 출장비 등으로 합계 2,361,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하자로 인한 누수 등의 확대손해로 온돌마루 교체비용 합계 3,372,600원, 침대 교체비용 합계 2,620,000원, 수도요금 합계 10,750,0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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