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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19고단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학창시절 육상 선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경 C 육상팀에서 같이 선수로 활동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 교제하였고, 피해자가 D 육상팀으로 소속을 옮긴 후에도 2019. 7.경까지 관계를 이어온 사이이다.

1. 사 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뒤 충남 E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거래보증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금원을 교부받거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9.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42,556,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충북 G에 있는 C 육상팀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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