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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3: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시청 쪽에서 범천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롯데백화점 쪽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초범이며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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