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08.17 2011고정3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11: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냇골교차로 부근에서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