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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본인 명의의 B 삼성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부전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당감교차로 쪽으로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27세)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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