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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피해자 C이 대표자로 있는 “ 사단법인 D”에 가맹하여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인 “E( 등록번호 F) ”를 사용하며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를 운영하던 중 2015. 3. 31.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H” 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 메인 화면에 표시된 위 “E” 과 동일한 상표를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위 카페 회원 가입 신청 시 자동으로 첨부되는 위 “E” 과 동일한 상표 이미지의 자동 삽입 기능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H” 가 여전히 사단법인 D의 가맹도 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 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개설된 “I” 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 메인 화면에 위 “E” 과 유사한 상표를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H” 가 피해 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D의 포항 남부 지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 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같은 해

6. 25. 경 가지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H” 의 초기 화면에 위 “E” 과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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