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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24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3.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6. 30.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해군 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1).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는 2016. 10. 5.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원고(여, 당시 17세)의 집에서 원고와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원고의 몸 위로 올라가 2회에 걸쳐 원고의 귀를 입으로 빨고, 이어서 원고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 볼과 목을 입으로 빨았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피고는 2016. 10. 8. 2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DVD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처녀막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2. 27.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고등군사법원 2017노260). 대법원은 2018. 6. 12. 군검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도49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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