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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11,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 사이인데, 원고는 2012. 9. 12. 피고가 1984년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2012. 12. 14. 원고를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무고의 공소사실[이하 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을 ‘이 사건 범죄행위’라고 한다)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08, 2014고합16(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피고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2014. 6. 5.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4노226호로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0.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1635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1.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는 2006. 11. 일자불상경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를 강간하였다.

2.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는 제1항 기재 범행 후 수일이 지난 2006. 11.경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

3. 2007년 여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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