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3 2020도59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