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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20도53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해자 A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수폭행, 피해자 N에 대한 감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추행의 고의, 특수폭행죄 및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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