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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박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 피해자 B에게 ‘ 고수익이 나는 일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입금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6. 경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하던 일이 잘 되고 있다’, ‘ 내가 계좌로 돈을 일부 보내면 너의 돈과 함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고, 2017. 10. 13. 경 사실은 그 이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 ~3 일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 고 기망하여, 2017. 9. 26. 경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적은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80,55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 자로부터 146,867,2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66,317,200원을 편취하였다.

2. 카드사용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3. 경 피해자 B에게 ‘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C 은행 통장 출금을 막아 놓아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 ‘ 통 장 안에 돈이 있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통장 출금이 풀리는 대로 그 사용대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바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통장 잔고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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