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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01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460,000,000원 계 약 금 : 50,000,000원 잔 금 : 410,000,000원 [특약사항] 별지 특약사항

2. 매수인은 계약체결 전 제 공부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일체를 열람 확인하고 본 부동산의 건축물 등 현장 확인하고 계약체결한다.

3. 상기 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광로2류에 수용계획이 있음을 매수인이 인지하고 계약체결함. 가.

원고는 2016. 4. 15.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D의 중개 아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5.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부산광역시 2017. 12. 12. 수용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 B, C, D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8. 3. 초순경 ”고소인이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는 4,000만원은 위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지급한 돈으로 보이지 않고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의자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피의자 C은 B의 부동산 매매업무를 도와주는 자, 피의자 D은 공인중개사이다.

피의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산시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공공시설에 귀속될 예정이 있음을 숨기고 부전교회에서 해당 부동산을 인수할 것처럼 속여 고소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 C, D은 2016.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소재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을 46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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