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
이유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7. 7. 29.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위 토지 소유자인 B, C으로, 채권최고액을 9,915,396,790원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98. 5. 13.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D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체결일인 1997. 7. 29.이라 할 것이고, 위 피담보채권이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 주 장 원고는 1995. 9. 25.경 피고의 본사 건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13.경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1998. 5. 1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서울지방법원 96카합2320호)가 마쳐져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피고 직원이 이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십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다른 채권자 명의 가압류 등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카단16709호) 말소를 구하는 소송 진행 중 합의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