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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02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5.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9.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샤프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빌라 5개동, 상가 2개동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24년 이상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마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된 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마친 자’가 아니다.

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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