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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전화로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매달 3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의 통장,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사기 피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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