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더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대경 월드 쪽으로 시속 10~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T 자형 삼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9세) 이 운전하는 F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8.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