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현대 힐 스테이트 방면에서 온양 온천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16 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