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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45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60, 대 우월 크 마크 201 동 앞 인도를 휠 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대우 월드 마크 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5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인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 봉쇄 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오토바이로 보도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 1회 및 이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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