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제 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 횟수도 많은 점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환자인 피해자들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강제 추행 장면 또는 여성 환자들의 젖가슴이나 음부를 34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나 방법, 범행 횟수,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 및 신체촬영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