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만 11세에 불과 한 무렵부터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유사 강간,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