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14. 7. 10. D에 있는 E에게 사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7.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한 다음, 2009.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년 금제3247호로 보상금 78,988,7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공탁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위 사람들을 같이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시흥군 D’를 본적으로 하는 E(E, F생)의 자손들인데, E는 1938. 9. 20. 원고는 E가 1941. 9. 20.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화(昭和) 13년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E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대이자 피상속인인 E가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송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소송이므로, 원고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의 선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선정자 B로부터 적법한 선정행위가 있었음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선정행위의 효력이 없고, 선정자 B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만의 추인만으로 적법한 추인이 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선정행위 없는 선정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