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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1592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3년금제3229호로 공탁한 156,975,400원은 원고(선정당사자)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B 도로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C, 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1912. 4. 1. 토지사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은 작성이 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5.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다음,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 2013년금제3229호로 보상금 156,975,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공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위 사람들을 같이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경상남도 양산시 D’을 본적으로 하는 E{E, F생(개국 472년)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자손들인데, 피상속인은 1930. 1.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 등의 선대이자 피상속인인 E은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정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인 여부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양산시 동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사정명의인과 피상속인은 한자 이름이 ‘C’으로 동일하고, 원고 등의 선대인 피상속인의 본적이 ‘양산시 D’로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시, 면, 리까지 동일하다)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의 업무처리방식은, 사정 받은 토지가 사정 받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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