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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74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증인 R 등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경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을 ‘ 피고인은 2016. 10. 경 새벽 2~3 시에 전 남 구례군 Q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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