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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노2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2,261회의 범행 중 피고인은 2013. 11. 경 이후 발생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41번 이후의 범행에만 가담하였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040번까지의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I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제 1 원심판결과 제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I에 대하여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제 2 원심판결과 제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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