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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8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중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업무 방해 부분) 1)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복부 아랫부분을 향하여 유리 맥주잔을 던진 적이 없고,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R, Q을 협박한 적이 없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지만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 중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특수 폭행,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증언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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