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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53세) 은 약 2년 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07동 10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H의 손가락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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