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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7고단1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0:3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시가 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다음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4 세) 이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상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린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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