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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492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7. 3. 20:5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좌측 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고인을 폭행하고 뛰어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서 피해자가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0:5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좌측 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B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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