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단518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장해부위로 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정상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