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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392 판결
[건물철거][집10(1)민,251]
판시사항

건물 철거의 청구와 권리의 남용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

원고, 상고인

박득묵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원래 법률상 권리가 있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그 권리의 행사는 금지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원심은 이 건물이 서있는 귀속대지를 원고의형 되는 소외 박응묵이가 관재 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어 소정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물은 견고한 벽돌집이므로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국가 경제상이나 피고에게 지대한 손해를 초래케 하므로 건물의 철거를 소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사실로써는 원고의 대지소유권에 의하여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를 소구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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