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06:5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양주 여러 병(‘시가 65,000원 상당의 크라운로얄 양주 1병, 시가 117,000원 상당의 포폭스 사케 1병, 시가 68,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1병, 시가 98,000원 상당의 발베니 양주 1병, 시가 90,000원 상당의 멕켈란 양주 1병’ 중 일부)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09:22경 위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여러 병(제1항 기재 양주의 나머지 일부)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확보영상 열람 분석)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보고)
1. CCTV 캡쳐 사진, 사건 당일 D주점 내부 CCTV 영상 DV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