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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2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01: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여) 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 2개를 들어 바닥에 세게 집어 던지고 주점 안에 있던 양주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 151 1 병( 시가 150,000원 상당), 임 페리 어 양주 1 병( 시가 130,000원 상당), 골든 블루 양주 2 병( 시가 260,000원 상당), 제임 슨 양주 1 병( 시가 200,000원 상당), 예 그 마스 티 양주 1 병( 시가 150,000원 상당), 죠니 워 커 1 병( 시가 130,000원 상당), 데 킬라 1 병( 시가 180,000원 상당), 바 카 리 골드 1 병( 시가 180,000원 상당), 바 카 리 화이트 1 병( 시가 180,000원 상당), 보드카 1 병( 시가 150,000원 상당), 압실 루트 1 병( 시가 200,000원 상당) 등 합계 1,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땅바닥에 떨어 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파손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그 주점에 진열된 양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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