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7. 06:46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방’ 유흥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를 뜯어낸 후 시가 10,740,000원 상당의 양주 60 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4. 11. 07:07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노래방’ 유흥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노래방 뒷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CCTV 셋톱박스를 뜯어내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양주 33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피해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CCTV 정지 영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