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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57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8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자산유리(이하 ‘자산유리’라 한다)는 복층유리 가공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자산유리는 2011.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자산유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유리 공급 등 1)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유리 자재(이하 ‘이 사건 유리’이라 한다

)를 공급하여 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28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되, 계약금 51,200,000원은 계약 후 1일 이내에, 중도금 102,400,000원은 유리 초도 물량 반입일부터 7일 이내에, 잔금 102,400,000원은 이 사건 호텔 로비 부분의 리브 글라스(RIB GLASS)를 시공 시작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7. 8.경 유리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2015. 8. 12.경 이 사건 호텔 로비에 리브 글라스(RIB GLASS)를 시공하기 시작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피고에게 281,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유리를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1,200,000원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3,400,000원 이 사건 유리대금 281,600,000원 - 지급금액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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