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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34879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여 에스트래픽 주식회사(이하 ‘에스트래픽’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다.

에스트래픽은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로지스(이하 ‘휴니드테크놀로지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을 주었고, 휴니드테크놀로지스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명 : B}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4년 말경 C(실제 운영자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는데, 계약물량은 ‘PCB 조립체 17종 2,746매’로 정하였다.

C는 2014. 10. 2.경 E로부터 ‘Electronic Parts'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2014. 11. 22. 피고에게 견적금액을 999,269,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C는 2015. 1. 10. 피고에게 견적금액을 999,269,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Electronic Parts' 중 순번 183번과 321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품명 및 규격 제조사 P/NO 수량 단가 183 CONVERT." 15A48RN12" F 15A48RN12 300 4,500 321 BLOC CODEUR HEX. PR CI G 79B16T 550 6,500

라. 그에 따라 C는 2015. 2. 11.경 피고와 사이에 PCB 조립체 17종 2,746매를 계약금액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C에게 ‘선급금(40%)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30%)은 초도 생산품 승인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30%)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장인수시험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E는 2015. 3. 10. C에게 '이 사건 부품은 생산이 중지된 부품으로 재고가 없어서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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