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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8,602,93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하여 2013. 8. 경부터 매월 자신의 급여에서 100만 원을 개인 회생 변제 금으로 상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무, 사인 간의 채무 등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월 350여만 원 상당을 갚는 등 소위 ‘ 대출 금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중, 2016. 9. 1.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서귀포시 D 소재 E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지방교육행정 서기 (8 급 )로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에 따른 지출원인 행위, 지출행위를 보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E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소유의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 고등 손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E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의 출납 등을 담당하는 분임 경리 관인 E 고등 학교장 및 지출원인 행정실장을 보조하여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의 지출 및 결산 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분임 경리관, 지출 원의 보조자로서 E 고등학교의 회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회계 관계 직원임에도,

가. 지출 결의 가장 행위를 수반한 횡령 2017. 4. 19. 경 위 E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사실은 ‘2017 학년도 2, 3 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교과서, 지도서 구입비용’ 21,809,270원을 정당한 채 주인 F(G )에게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고등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에서 위 F에 21,809,270원을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지출 결의 서와 계좌 이체 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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