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01 2013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인바, 2001. 11. 26.부터 2009. 12. 31.까지 동해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지출원(D)의 보조자로서 동해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일명 ‘인사랑’, 이하 ‘인사랑’이라 함)에 접속하여 각 직원들의 보수 관련 인자를 입력하고, 입력 결과에 따라 각 직원별로 산출된 보수내역을 출력한 후 이를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지출업무 담당자가 피고인이 건넨 보수내역서를 기초로 지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인행위에 대하여 지출원(D), 경리관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후 원인행위에 대한 결재가 모두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다시 위 ‘인사랑’ 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개인별 ‘지로이체내역서’를 파일로 내려받아 별도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후 농협은행 동해시청 출장소의 세출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파일 내역에 따라 각 직원들의 보수가 농협은행에 개설된 동해시 명의 계좌에서 각 직원들 계좌로 자동이체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의 보조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이 위 인사랑 시스템 상에서 각 직원들에 대한 보수내역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지출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회계과 내의 결재자들이 그 보수내역서의 세부내역을 일일이 수기로 더해본 후 보수내역서에 합계로 기재된 총액과 비교하는 등 검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