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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6.13.선고 2008고합1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08고합15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사

손석천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8.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5.부터 2008. 3. 11.까지 C보건소 보건행정계에서 예산담당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출납회계업무를 보조하던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이던 자이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5. 5. 3.경 대구 D에 있는 C보건소 보건행정계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4월분 에이즈업무추진여비지급의 명목으로 5,770,000원의 지출을 결재받았으면 위 금액만큼을 통상지급명령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통상지급명령서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15,770,000원을 기재하고, 지출원의 날인란에 예산담당 지출원인 보건행 정계장 E의 책상 서랍에 있던 도장을 임의로 꺼내어 찍고, 그 무렵 F은행 G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통상지급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E 명의의 통상지급명령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2007. 3. 2.경부터 200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6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예산담당 지출원인 보건행정 계장 H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H 또는 E(검사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각 통상지급명령서 사본의 기재 및 인영에 의하면, 순번 30~60번의 경우 H의 도장을, 순번 61번의 경우 E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통상 지급명령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E 또는 H 명의의 통상지급명령서 6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2005. 5. 3.경 위 F은행 G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I구청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도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상지급명령서에 의하여 지급된 15,77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419,880,2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보건소장 작성의 고발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금예금 원장 사본, 각 통상지급명령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 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호 가목,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으로 인한 국고등손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원 중 205,307,000원은 전년도에 이미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기 회계년도에 재차 횡령한 것으로 이 부분 금원은 C보건소의 계좌에 입금되어 실제 대구광역시의 손실액은 금 214,573,210원인 점, 피고인은 약 17년간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건소의 회계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보건소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2년 10개월 동안 무려 61회에 걸쳐 419,880,210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유가증권인 통상 지급명령서를 위조·행사한 사건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실제 손실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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