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6 2016고단8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9. 03:20경 사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파손하여 위 밥상에서 밥상 다리가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위 밥상 다리(가로 약 5.5cm , 세로 약 47.5cm )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 1층 방사선과 앞 복도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저 여자는 버릇을 고쳐 놓아야 된다. 내가 저 여자를 때려 죽여 버리고 징역 가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위 I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때려 버리면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겠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과 손날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당기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및 흉기를 촬영한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감정위촉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