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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2 2018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3. 11:0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노상주차장 앞 도로 약 7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주차장 관리원과 시비가 되었고, 주차장 관리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함께 사천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E지구대에서 위 경위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으며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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