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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6노741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J, K 등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2:00 경 위 클럽 지하 1 층 ‘F ’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의 일행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7:4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만취된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I 404호로 유인해 갔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I 303호로 피신하자, 위 303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거주자인 J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양 행세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다음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 부 근육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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